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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총정리
✔️ 특별현금급여란?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하나로,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경우 매월 현금 15만원~2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👥 지원 대상
- 장기요양등급 1~5등급을 받은 자 (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)
-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:
- 섬·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 거주
- 천재지변, 감염병,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
- 대인 기피가 필요한 특수한 질환(화상, 한센병 등)
💰 지원 금액
- 월 150,000원 기준 지급
- 2024년~2025년 일부 사례에서는 월 최대 223,000원까지 지급
- 재가급여·시설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(단, 복지용구는 중복 가능)
📝 신청 방법
-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완료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신청서 제출
- 섬·벽지 거주 또는 대인접촉 회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
- 서류 심사 후 매월 가족요양비 지급 결정
⚠️ 유의사항
- 가족 또는 친지가 직접 돌봄을 제공해야 함 (비직업적 요양)
- 제공자 변경, 돌봄 중단 등 변동 시 공단에 즉시 신고 필요
- 다른 급여 이용 시, 해당 급여는 본인 전액 부담
📋 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상 | 장기요양 1~5등급자 |
특수 상황 | 섬벽지, 감염병, 정신질환 등 대인 회피 사유 |
지원 금액 | 월 150,000원 ~ 최대 223,000원 |
신청 방법 |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서류 제출 |
중복 수급 | 재가/시설급여 불가, 복지용구는 가능 |
💡 TIP: 가족이 이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면, 해당 제도를 통해 합법적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먼저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.
신청 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먼저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.
📞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으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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