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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/생활 경제

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|14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!

by jgi-8491 2025. 5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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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|14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

체류지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모든 외국인 체류자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.


1. 체류지 변경 신고란?

체류지 변경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,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 이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6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체류 상태를 관리하고 행정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

2. 신고 대상자

  • 등록외국인 (F-2, F-4, D-2, E-7 등 모든 체류자격 포함)
  • 외국국적동포(거소신고자 포함)
  • 대한민국 내 장기체류 외국인

※ 관광비자(C-3) 등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제외

3. 신고 기한

  • 체류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
  •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

4. 신고 방법

1) 방문 신고

  • 방문 장소: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 또는 일부 주민센터
  • 준비 서류: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사실 증빙서류

2) 온라인 신고

 

  • 신고 사이트: 하이코리아 (HiKorea)
  • 로그인 방식: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, 아이디/비밀번호
  • 이용 가능 시간: 24시간 (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)

5. 과태료 기준

지연 기간 과태료
14일 초과 ~ 30일 이내 약 10만 원
30일 초과 ~ 90일 미만 약 20만 원
90일 초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

* 실제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,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.

6. 유의사항

  • 기숙사에서 자취로 이사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
  • 가족이 함께 체류 중일 경우, 각각 별도 신고 필요
  •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자 연장, 체류자격 변경, 영주권 신청 등에 불이익 발생 가능
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외국인등록증 주소만 변경하면 되나요?
→ 아닙니다. 출입국관리법상 별도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Q2. 온라인 신고만으로 충분한가요?
→ 대부분 가능하지만,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방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3.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?
→ 과태료뿐만 아니라 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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