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외국인등록1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|14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!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|14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체류지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모든 외국인 체류자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.1. 체류지 변경 신고란?체류지 변경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,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 이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6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체류 상태를 관리하고 행정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2. 신고 대상자등록외국인 (F-2, F-4, D-2, E-7 등 모든 체류자격 포함)외국국적동포(거소신고자 포함)대한민국 내 장기체류 외국인※ 관광비자(C-3) 등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제외3. 신고 기한체류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.. 2025. 5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